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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으로 주택 구입 후 결혼 시 세대분리 관련 질문
디저트러버신규회원
2026.01.21 00:03 · 조회수 0

이번에 결혼을 앞둔 상황인데, 미혼 시절에 보금자리론으로 첫 주택을 구입하여 세대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2년 이상을 실거주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가 구매한 주택은 부모님이 새로 사시고, 저는 배우자가 이미 소유한 주택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세대주에서 제명되어 배우자의 등본으로 이동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제가 부모님의 등본에서 제명되면 부모님이 세대주로 남아도 괜찮을까요? (명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혼 후 배우자가 추가로 보금자리론이나 모기지론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이미 1주택을 소유 중입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21 00:05 활동회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도 주택 소유 형태와 소득·자산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보금자리론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자격은 대출 신청 시 필수 요건 중 하나이며, 주택 소유자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형태와 소득·자산 기준이 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가로, 주택 소유자이지만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상세 심사 기준은 관련 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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