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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수리는 월세에 포함돼야 할까요?


현재 월세로 1년을 계획 중인데, 침대 아래에 얼룩이 생겨 집주인이 벽지를 전체 교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20만원에 가능한 업체가 있지만, 동일한 벽지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전달하니 집주인은 벽지 교체 대신 집 전체를 도배하거나 3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배한 업체를 물어보니 집주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집주인은 벽지를 교체할 때까지 매일 월세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벽지 수리는 무조건 월세로 해결해야 할까요? 다른 부분은 문제 없다고 확인된 상태이며, 벽지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6 18:57 성실회원

    벽지 수리 비용이 월세에 포함되는 경우는 특별한 계약 특약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과도하게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제한될 수 있어요. 입주와 퇴거 시 벽지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계약서에 상태를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준비가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는 데 꼭 필요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6 19:00 신규회원

    결국 서로 귀찮아서 미루는 거 같은데 나도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음 ㅋㅋ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6 19:09 우수회원

    그게 보통 월세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닌가..? 벽지 손상은 세입자 책임일 때 많던데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6 19:15 성실회원

    세입자가 벽지를 찢거나 얼룩을 내거나 못질을 하는 등 훼손이 발생했다면, 그 원상복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세입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따라서 사용 중 벽지 상태를 꼼꼼히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6 19:23 활동회원

    집주인이 업체 모른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냥 돈 더 내라고 하는 건가?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6 19:27 신규회원

    월세 계약 시 벽지 수리 비용 부담은 자연적 마모와 세입자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햇빛 변색이나 가구 자국 같은 자연적 노후화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니, 정상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는 임대인 책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