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법적 절차와 이사에 관한 궁금증


전세사기로 인해 현재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법원에 배당종기일 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배당기일 전에 퇴거해도 되는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때까지 현 거주지에 머물러야 하는지, 배당기일 이전에 현 거주지 소유자를 변경하고 전출해도 최우선 변제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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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22 09:47 활동회원

    경매 진행 전에 이사할 때는 보증금 변제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는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을 확보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유효해지며, 이사 후에도 실제로 인도·점유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회수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와의 관계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며, 협의가 우선이지만 법적 절차로 강제퇴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