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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 허그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가능 여부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었을 때 허그버팀목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곳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법인이 부동산업 중 임대업에 해당된다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혼란스럽군요. 이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19 17:51 활동회원

    나도 이거 때문에 엄청 헷갈림 ㅠㅠ 그냥 포기하고 다른 대출 알아보는 중임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9 17:55 활동회원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이나 목적물 변경은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심사합니다. 그래서 만기 1~2달 전에 은행에 방문해 연장 가능 여부와 추가 대출 가능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해요. 연장 시에는 확정일자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9 17:59 신규회원

    임대업 법인일 경우, HUG에서는 법인 물건지나 임차보증금이 시세의 90% 이상이면 취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후에는 HUG 유지가 힘들어지고 HF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니 참고해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대출 연장 시 HF로 보증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9 18:03 성실회원

    법인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데… 결국 어디서 정확히 확인해야 하나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9 18:08 신규회원

    법인이라면 일반 개인대출 조건이랑 다를 수밖에 없던데… 그냥 계속 알아보는 수밖에 없나봐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9 18:17 신규회원

    법인 전환 후에도 허그(HUG)나 HF에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기존 대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과 새 집으로 목적물을 변경하는 것은 다르게 심사됩니다. 특히 목적물 변경은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