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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세물건에서 개인 전세물건으로 변경 후 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한가요?


법인 전세물건에서 개인 전세물건으로 변경한 후 계약 갱신 청구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법인 전세물건으로 8년을 살다가, 작년 여름에 기존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을 그만두고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로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계약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개인 명의로 변경되면서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요청 시 5%만 인상하겠다는 제안을 하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해당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개인 명의이지만 기존 임대차 관계를 이어받았다고 볼 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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