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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가능 여부와 법인소재지 관련 질문


지금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소재지를 제가 아닌 아버지가 월세임차로 계약한 곳으로 지정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4)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1 06:35 활동회원

    급여를 받는 상태에서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창업 제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법인 소재지는 아버지가 월세로 임차한 곳이라도 소유주 동의가 있고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이 가능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세무 신고 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소재지 변경 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1 06:45 신규회원

    법인 설립할때 급여 받는 건 상관없지않나? 소재지는 아버지 명의로 해도 되는거 같은데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1 06:53 신규회원

    이거 그냥 법인 주소지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할텐데.. 월세임차면 문제 될수도 있지않을까?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1 06:57 신규회원

    별로 어렵지 않던데.. 그냥 하면 되는거 아니야? 난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