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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임대차 계약 시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문의


회사 소속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인 오피스텔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법인과 임대차 계약 시 현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부산 지역의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5 09:40 신규회원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가진다는 건 들었는데 부산도 같은지 모르겠네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5 09:44 신규회원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ㅠㅠ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5 09:50 신규회원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도 부산 지역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법인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다만, 임대차 계약이 등기되거나 확정일자가 있어야 소액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도 소액 임차인은 법적 우선순위로 보증금 변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안전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5 09:54 신규회원

    이거 법인이랑 임대차 계약하면 보통 저당권 우선 아닌가요? 소액 임차인이 먼저 변제 받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