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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후 미지급 대금 0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다메이트성실회원
2026.01.15 18:27 · 조회수 0

2020년 거래처 등록 후 22년 3월까지 미지급된 대금이 있었고, 22년 8월에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12월에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법원 채권이 동결되었고, 23년 2월에는 법원 회생절차가 이어졌습니다. 25년 6월에는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가 이루어졌고, 26년 1월에는 배당금이 지급되었지만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인 개인사업자로서 법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채무는 27억이고, 경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은 32억입니다. 미지급된 원금은 6천3백만원으로,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작업 대금을 받지 못하셨다는 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했을 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5 18:31 신규회원

    법원 판결 후 미지급 대금 회수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적합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법원이 압류·경매 등 절차를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선택사항이지만, 독촉과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며, 연 12%의 법정 이율이 지연손해금으로 적용됩니다. 집행비용은 사건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빠른 강제집행을 위해 임의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권원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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