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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로 넘어간 LH전세임대주택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19 11:24 · 조회수 0

LH전세임대 신혼부부 자격으로 광역시에 전세금 1억5천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1억2천을 보증금으로 낸 상태이고, 법원경매로 건물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액임차인일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차 임차인이라서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1. LH에서는 배당요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그쪽에서 제출하니 제가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실제로 임대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3천이지만, 계약시 계약금이 총 1억5천이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3.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건물이 낙찰되고 매각된 후 채권자에게 갚고 남은 돈 중에서 소액임차인들이 순서대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확정일자 순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4.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변제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차례에 돈이 부족하면 LH가 먼저 1억2천을 가져가고 제가 남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5. LH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변제를 못 받을 경우 보증보험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9 11:28 성실회원

    1. 배당요구신청서는 직접 제출해도 무방하며, 제출하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LH가 대신 제출한다고 해도 본인이 별도로 준비해 제출하면 안전합니다.
    2. 계약 당시 계약금 1억5천만 원이 실제 임차보증금으로 인정되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된 3천만 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소액임차인 변제는 법원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확정일자 순서가 우선입니다. 단, 법원의 배당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이고, LH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낙찰대금이 부족하면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변제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보상을 제공하므로 임차인의 손실을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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