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법무사의 실수로 예납금 문제 발생 시 보상 요구 가능 여부


법무사를 선임했고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아 경매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예납금을 받을 수 있으니 경매과에 전화하라는데,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받아가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보통은 법무사가 자신의 사무실 계좌번호를 등록하거나 채권자인 제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실수로 인한 교통비와 시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22 21:33 신규회원

    법무사의 실수로 인해 교통비와 시간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예납금 환급 절차와 계좌번호 등록은 기본적인 업무 관리에 속합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보상 범위와 액수는 법무사와의 계약 내용, 실제 손해 증빙에 따라 다르니 명확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계약서나 증빙이 없으면 보상 받기 어렵고, 법무사 측과 원만한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