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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비용과 채무자 재산 파악 비용 문의
어제보다나음활동회원
2026.01.09 05:18 · 조회수 0

법무사에게 공시송달을 부탁하면 비용이 얼마쯤 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요청할 때, 건당으로 비용이 계산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파악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네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9 05:19 성실회원

    공시송달 신청 시 비용은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만~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신용조사) 비용은 약 176,000원 수준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 별도로 청구되며, 실제 금액은 사건 유형, 지역, 법무사 사무실마다 상이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보수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 청구 금액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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