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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hf 목적물 변경 가능한가요?
유튜브중독신규회원
2026.01.14 15:40 · 조회수 0

sh에 당첨되어 입주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만기퇴실 한 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 절차가 승인되면 은행에 가서 목적물 변경을 요청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요?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4 15:44 우수회원

    전세대출 hf의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전세주택에 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증금 상승 시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시점에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에는 HF와 HUG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은행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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