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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과 청약당첨 관련 질문
피피티장인신규회원
2026.01.14 15:56 · 조회수 0

전세 거주 중인데,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어 1주택으로 간주된다는데, 이에 버팀목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14 15:58 신규회원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청약당첨 후 정부지원 전세대출 대신 민간 전세대출(예: SGI)로 전환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 전세대출은 1주택자로 취급되어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하며, 은행별로 상이한 한도와 조건이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 대출을 원할 경우 보증금 증액과 1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심사는 이용 중인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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