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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중인 청년, 아파트 매매를 위한 순서 질문


현재 1.9억의 빌라에서 hug청년 버팀목으로 살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25년 8월에 계약하고 27년 8월 만기인데, 도중에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먼저 집주인과 부동산에 연락하여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일정이 맞는 새 아파트를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중인데, 만기가 아닌 도중에 나가는 경우 보금자리론으로 매매할 때 어떤 순서를 따라가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현재 현금 1.5억에 부채(버팀목 1.52억)가 있고, 신혼예정이거나 부부합산소득이 850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대출이 가장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려 중인 것은 수도권지역의 4.5억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전세만기가 아닌 도중에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라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9 17:57 성실회원

    버팀목 중간에 나가면 대출 문제 안 꼬임?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9 18:07 성실회원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기금e든든 사전 자산심사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승인이 없으면 대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전세 매물을 찾을 때는 부동산 앱이나 직거래를 통해 매물을 탐색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9 18:15 신규회원

    새 전세를 구할 때는 확정일자 발급과 임대차계약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대출 신청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니 꼭 챙겨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9 18:18 우수회원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 같은 거 좀 빡센 거 아닌가?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9 18:26 성실회원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이 아파트 매매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전세대출의 연장이나 목적물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적물변경으로 연장이 가능하면 신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어요. 또한, 증액이 없다면 소득 재심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9 18:32 활동회원

    임차인 먼저 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