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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 보증금 관련 문의


백화점에서 운영하던 매장의 계약기간이 10년 만료되어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입점이 연기되어 철거를 미루고 그 자리는 백화점이 행사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기간 약 3개월 동안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화점이 해당 장소를 사용하면서 제 보증금을 보관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보관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이자)를 백화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28 18:24 신규회원

    백화점이 보증금 반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용 중이면, 계약서·환급 약정·수령증명서 등 ‘증거’로 사실을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매장에 보증금 반환을 약정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장에 직접 문의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공식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중재) 또는 관할 지자체 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선차감된 경우에는 상환 시점과 차감분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