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명의로 전기요금 지불이 가능할까요?
월세 계약서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받는 전기요금을 아내의 이름으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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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배우자 명의로 전기요금을 지불하려면 먼저 전기요금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납부자만 배우자로 변경해야 해요. 한전ON+1 사이트나 123 전화로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전ON+1 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명의변경/전기사용’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어요.
-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월세 계약서랑 전기요금 명의가 꼭 같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 전기요금 명의 변경은 보통 가능하던데, 그냥 전기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는게 빠를 듯
- 전기요금 문제는 매번 귀찮긴 하네요 ㅠ 어디서 이름 바꾸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한 통이면 될 거 같은데...
- 그냥 아내 이름으로 새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절차 복잡한 거 같진 않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