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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 증여하기
수고많았어요활동회원
2026.01.07 22:45 · 조회수 0

배우자의 이름으로 20년 전에 65억 원을 투자해 재개발 빌라를 구입했어요. 현재는 90~100억 원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는 앞으로 3~4년 후에 예정되어 있어요. 만약 건강 이유로 미리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야 한다면, 언제가 가장 적절할까요? 증여 시에는 빌라(또는 아파트)의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인지, 시세인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7 22:47 신규회원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부담과 향후 시세 변동을 고려해 건강 상태를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시 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통상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공시가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증여세 신고와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입주 전이라도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면 조기 증여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금액 산정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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