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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혼인신고 전 무주택이 되려면?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6.01.06 19:07 · 조회수 0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 확인 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혼인신고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예비배우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혼인신고 전 주택 소유와 관련된 복잡한 규정을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06 19:10 신규회원

    혼인신고 후 처분 기간인 3년 이내에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예비배우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혼인신고 후 합가로 인한 추가주택 보유 시 처분 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충족해야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요. 혼인신고 전 주택 소유 여부와 처분 기간, 국토부 확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국토부 주택 관련 규정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은 주택 소재지, 주택 수,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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