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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일 문의


방금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리했는데, 강제경매 공고가 2026타경1007로 되어 있는 것을 늦게 확인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을 조회할 수 없는데,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걸까요? 배당요구신청 서류로는 배당요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법원 판결문,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6)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9 08:09 우수회원

    배당요구 신청서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으로는 배당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종기일이 지나면 임차인도 강제퇴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9 08:16 신규회원

    배당요구종기일 지나면 아예 조회도 안 될걸요? 기간 지났으면 신청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음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9 08:19 활동회원

    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 경매개시결정 후 2~3주 이내에 종기일이 잡히며, 이 기간 안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배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종기일 이후에 제출하면 보증금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9 08:24 우수회원

    저도 비슷한 거 해봤는데 주민등록등본이랑 계약서, 등기부 등은 필수고 판결문도 꼭 넣었어요. 근데 사이트에서 안 보이면 기간 끝난 거 같네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9 08:30 신규회원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를 위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사본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법원 전자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해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9 08:35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다 준비해도 막상 못 받으면 멘붕..ㅠㅠ 그냥 일찍 확인했어야 하는데 나도 피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