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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일 내로 보정명령 이행 못할시 어떻게 되나요?


전셋집 강제경매 배당요구를 2주 전에 진행했고, 어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배당요구종기일이 다가오고 보정명령에 따라 집행문을 다시 받기 위해 재도부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도부여신청에는 최대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종기일을 넘어설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 담당자에게 물어봤지만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에요”라는 모호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확히 그때가 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16 14:53 신규회원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보정명령 이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배당요구가 각하됩니다~!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배당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배당절차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재도부여 신청으로 집행문을 다시 받는 데 최대 일주일이 소요되어 종기일을 넘긴다면 배당요구가 무효가 될 위험이 커요. 따라서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반드시 보정명령을 이행하거나, 가능하면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