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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전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명도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2월 24일까지 장소를 계속 점유하거나 새로운 월세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데요. 하지만 배당기일이 3월 25일이며, 우선변제권이 없는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액인 5500만원만 받게 됩니다. 이때, 2월 24일에 명도 확인서만 받고 이사를 가도 되는지, 이사를 간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월세 계약을 했을 때 500만원의 보증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0 00:13 성실회원

    부득이하게 이사 전에 명도확인서를 줘야 한다면, 각서와 인감증명을 포함해 이사 시점과 미이행 시 손해배상 조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또, 이사 완료 후 명도확인서가 없을 때는 이사 사진이나 통반장, 관리소장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0 00:18 신규회원

    그냥 명도확인서 받고 바로 나가면 문제 없다는 얘긴가?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0 00:27 신규회원

    뭔가 복잡한데 그냥 그냥 다 귀찮아서 그냥 빨리 나가고 싶은 심정임…

  • 학군지검색중 2026.02.20 00:35 활동회원

    이사 전에 명도확인서를 미리 주면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 이사를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다시 인도명령 등 집행 절차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강제집행 등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낙찰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20 00:42 신규회원

    명도확인서는 이사가 실제로 완료된 후에 낙찰자가 작성하고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사 전에 명도확인서를 받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며, 임차인이 먼저 받으면 배당기일에 배당을 못 받을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이사 완료 시점에 명도확인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꼭 지켜야 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0 00:48 성실회원

    배당기일 전에 이사해도 된다는 말은 첨 듣는데… 진짜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