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배당금 받기전 이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딸이 대전에서 3,000만원의 보증금을 카카오전세대출로 내고 월세 45만원을 내며 살고 있었는데, 경매 통보를 받고 낙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소액임차인으로 확정일자와 배당신청을 마쳤지만, 낙찰자 대리인이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올리고 월세를 65만원으로 올려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당금은 한 달 후에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실직 중이고 임시로 월세를 내며 거주 중입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받아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가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1.31 00:37 신규회원

    이사 후 배당금을 받을 때는 명도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본인사실확인서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효력이 발생하니, 이사 전에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직접발품파 2026.01.31 00:46 신규회원

    이사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냥 바로 빼야하는건지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00:50 성실회원

    배당금 받고 나서 이사해도 되는건가? 그게 너무 헷갈려서…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00:56 성실회원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계약만으로 전입을 먼저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전입하는 게 보증금 반환에 더 유리하니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01:00 성실회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 다음에 뭐 더 해야함? 그냥 기다리면 됨?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01:05 신규회원

    배당금(전세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할 때는 임차권 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해요. 전입만 먼저 하면 대항력이 상실돼 배당금 받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