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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퇴실 조건에 대해 궁금해요


24년 4월에 계약을 맺고 5월에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새로운 방을 구해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2년이 다 되는 한 달 전에 말해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퇴실을 원한다면 3달 전에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2 19:50 성실회원

    사실 계약서 잘 봐야 됨 3달 전에 말하라 써있으면 그게 답일듯

  • 청약준비중 2026.02.02 19:54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일부 짐을 남겨두어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이 안 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일과 방법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해요. 이후에도 미이행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2 20:03 활동회원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반환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를 준수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다음 날로 정해져 있다면, 이사 당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이 실제 계약 종료일이므로 그때까지 반환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점을 잘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2 20:08 신규회원

    이사 전 보증금 반환 요청은 계약서에 정해진 ‘보증금 반환일’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통 이 날짜는 계약 만기일 혹은 만기 다음 날로 설정되는데요, 이사 당일 점유를 종료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와 반환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져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2 20:15 성실회원

    3달 전에 말해야 보통 문제 없지 않음?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2 20:19 신규회원

    그럼 1달 전에 말하면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