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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중도퇴실할 때 비용 관련 질문


2026년 5월 2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약 3개월 정도만 남았네요. 방을 중도퇴실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 보증금은 150만원에 월세는 35만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30 23:16 신규회원

    중도퇴실 절차는 임대인에게 의사를 통보하고 협의 후 허락을 받은 다음, 새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새 세입자가 입주한 시점부터는 원 임차인의 의무가 종료돼요. 보증금은 보통 새 세입자 입주 후 반환되며, 점검과 청소, 상태 기록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서면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30 23:25 신규회원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이면 그냥 서로 합의하는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 학군지검색중 2026.01.30 23:28 활동회원

    중도퇴실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해지 위약금이나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퇴실 의사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절차를 잘 지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0 23:38 신규회원

    중개수수료(복비)의 부담 주체는 법적 기준이 없어서 실무와 관례, 그리고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요구할 경우 협의가 필요해요. 협의가 어려우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0 23:48 성실회원

    그냥 월세 밀린거 있으면 그만큼 빼고 나가는거 같은데 정확한건 잘 모르겠네요

  • 부동산발품중 2026.01.30 23:54 신규회원

    중도퇴실하면 보통 위약금 같은거 내야 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