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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묵시적 갱신 후 이사 관련 질문
디저트러버신규회원
2026.01.06 11:12 · 조회수 0

반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거주한 빌라에서 1개월이 지났어요. 급한 사정으로 이사를 빨리 해야하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이사가 어려울까요? 또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인가요? 그리고 중계 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아 하는 건가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06 11:14 성실회원

    반전세 묵시적 갱신 후 1개월이 지난 빌라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도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세입자 미구인 시에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됩니다. 중계 수수료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거절하면 별도의 위약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사 시기는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로 보증금 반환 및 이사가 가능하며, 만료일과 퇴실 시점을 주의하여 2개월 또는 1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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