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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중 이사 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반전세 계약 기간은 25년 6월부터 27년 6월까지이며 금액은 1억 5천만원/76평입니다. 직장 이동으로 26년 8월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면 되는지, 아니면 몇 달치의 월세액을 물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8 09:55 신규회원

    반전세는 전세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함께 내는 형태라 보증금 반환이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 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유리하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은 이사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 짐버리는중 2026.02.08 10:00 성실회원

    월세 일부는 아마 집주인이랑 다시 얘기해봐야할듯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8 10:07 신규회원

    반전세 계약에서 2026년 8월에 이사할 때는 계약서에 중도퇴거 관련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잔여 월세,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8 10:13 활동회원

    복비는 원래 새 세입자가 내는 거 아니였나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8 10:20 우수회원

    이사일이 월세 납부일보다 빠르면 월세는 일할 계산으로 정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600만 원에 30일 기준이라면 하루 20만 원씩 계산해서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만 내면 돼요. 중개수수료와 청소비는 중도퇴거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8 10:27 신규회원

    반전세니까 월세 부분만 좀 계산해보면 되려나? 잘 모르겠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