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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중 방바닥 훼손 문제
재테크공부우수회원
2026.01.15 14:00 · 조회수 0

반가워요. 4년 전 반전세로 집을 빌렸었는데, 방을 비우려고 보니 매트를 깔았던 자리에 매트 자국이 남아 있어요. 집주인이 방바닥이 훼손되었다며 1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를 지불해야 할까요? 고민되어 글을 올립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상황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건지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15 14:03 신규회원

    매트 자국 정도라면 일반적인 사용 흔적으로 보아 임차인이 보수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통상적인 생활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의 부담이며, 임차인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심각한 훼손에 대해 책임집니다. 매트 자국이 단순 변색이나 흔적일 경우 변상 의무가 없고, 집주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4년간 거주한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마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니, 전문가 감정서나 사진 자료로 상태를 확인해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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