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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갱신 시 월세 미납 문제
코딩중활동회원
2026.01.06 18:07 · 조회수 0

반전세로 거주하면서 월세를 두 달치 미끼거나 미납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미납한 월세는 3달이 안 되는 내에 모두 납부했습니다. 처음 두 달 미납 시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매매가로 반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정해진 시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퇴거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06 18:12 신규회원

    반전세 계약 갱신 시 월세 미납 문제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는 임차인은 법적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 만료 시점에 주택을 인도하고 미납된 공과금을 정산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등 문서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 동의 없이 임의로 월세를 공제할 수는 없고, 지연이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월세 미납 대응은 반환 요청과 협의부터 시작하여, 분쟁 시에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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