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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청 관련 질문
다추억되겠지활동회원
2026.01.11 18:51 · 조회수 0

결혼은 25년 2월에 진행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가 제 전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무주택이며 자녀도 없습니다. 소득은 160%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이제 민영주택 특별공급으로 84m² 물량을 생애최초 신청하려고 합니다. 모집공고의 생애최초 조건은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과 ‘나. 1인가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 ‘가’에 해당할까요? ‘나’는 해당하지 않을까요? ‘가’에 해당한다면 혼인신고를 해야할까요? (청약일은 14일이지만 12일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가능할까요?) 또한 ‘가’에 해당된다면 저와 아내가 각각 생애최초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1 18:53 성실회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혼인 중이 아니므로 ‘가. 혼인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고, 아내가 전입신고를 했어도 별도의 1인 가구로 간주되지 않으면 ‘나. 1인 가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가’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청약일인 14일 이전인 12일에 혼인신고를 하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한 부부가 각각 생애최초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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