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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자격에 대한 궁금증

Cipher2ND
2026.01.24 07:46 · 조회수 2

수도권에서 민영주택 분양을 위해서는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가족 부양 수가 3명 이상이고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은 15년이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15년 후에 분양받기 위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에 10만원을 넣고 15년 후에 한 번에 590만원을 넣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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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wjdqls1ST2026.01.24 07:49
    15년간 10만원씩 저축하거나 15년 후 590만원을 넣어도 민영주택 분양 자격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민영주택 분양 자격은 납입 금액이 1순위 조건이므로, 15년간 10만원 납입으로는 최소 금액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분양 자격은 가입 기간·납입 횟수 뿐만 아니라 '납입 금액'이 중요하며, 지역·면적별 최소 인정금액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5년간 10만원씩 납입하거나 15년 후 590만원을 넣어도 자격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