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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 자격 관련 질문
운동해야지활동회원
2026.01.07 14:14 · 조회수 0

신축 민간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려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남편과 아이가 포함되어 있지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아내는 지방에 근무 중이어서 부모님 자택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간 청약 자격은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아내는 남편의 1주택자로 간주되어 유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 자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로 간주될까요? (부모님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7 14:16 성실회원

    부모님 자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민간 분양 청약 자격이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일 전까지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공급은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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