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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9년차, 분양 전환 관련 질문
주말늦잠러활동회원
2026.01.14 23:21 · 조회수 0

민간임대 아파트에 9년째 살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아파트를 청약으로 받아 전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전세로 받았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잠시 유주택자로 살았던 적이 있지만 결국 분양 시기에는 무주택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분양이 가능한 걸까요? 남편이 계속해서 시에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4 23:22 활동회원

    9년차 민간임대 전세집을 판 뒤 분양 가능 여부는 단지의 분양전환 정책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예: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지만, 9년차에 분양전환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전환 시점은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임대 만료 후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의 분양전환 계획과 임대차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하고, 매도 가능 여부는 시장 상황과 부동산 정책,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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