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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무주택자 관련 문의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 명의로 민간임대 계약을 준비 중입니다. 여자친구는 어머님 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동거인으로 등록하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또 입주 후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지만, 입주 전에 여자친구를 어머님 집의 동거인으로 등록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1 00:51 활동회원

    민간임대 계약 시 본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며, 동거인 등록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친구를 어머님 집의 동거인으로 등록한 것은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임대사업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입주 전에 동거인 등록은 혼인신고와 별개로 민간임대 신고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가족 관계가 명확해지므로 동거인 등록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무주택자 여부 및 임대차계약 조건에 맞는지 임대인과 관련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1 01:00 우수회원

    그냥 저도 잘 모르겠음.. 이런 거 은근 복잡하더라구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1 01:05 활동회원

    동거인 등록이랑 계약은 별개 아닌가? 근데 법적 문제 있을지도 모르지…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1 01:09 활동회원

    혼인신고 전에 동거인 등록한 거 별 문제 안 될 거 같은데요? 그냥 추측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