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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 등록 주택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문의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6.01.07 12:45 · 조회수 0

전세를 들어가는데 민간임대사업에 등록된 건물이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F신혼부부버팀목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를 들 때 HF보증보험을 함께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보증보험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따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07 12:46 신규회원

    HF신혼부부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면 HF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 단독으로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HF신혼부부버팀목전세대출 보증보험은 대출 실행을 위해 필수이며, 신용·소득 등 상환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반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종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적인 보장 상품으로,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심사 기준, 가입 주체가 다르므로, HF 보증보험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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