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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당첨 후 계약 포기 관련 문의


민간분양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기 전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타지역 2순위로 응모해서 당첨되었는데, 해당 지역에는 5년간 1순위 응모 청약제한이 적용되는 걸까요? LH, SH 청약 응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계약 전에 청약 당첨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간분양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외에 다른 문제는 있을까요? 청약 통장의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혼인 준비로 급하게 청약을 넣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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