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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데 아파트 청약 가능할까요?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6.01.12 10:41 · 조회수 0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 남성입니다. 자녀로 등록돼 있고, 어머니는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미 오랜 기간 전에 청약을 하셨고 1순위에 해당합니다. 결혼 전에도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12 10:44 신규회원

    미혼자도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은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이 중요하며, 부모님 명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세대주여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세대주이고 무주택자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면 2순위 이하가 되므로 청약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 등도 자격 판단에 포함되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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