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미등기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이 유주택자로 인정될까요?


작년까지 월세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집을 증여받아 유주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받은 집은 1970년대에 지어진 미등기 건축물대장도 없는 집입니다. 당시에는 시골에 이런 집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땅은 제명이 되어 있고 어머니가 지금도 거주 중이어서 전기요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미등기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도 유주택자로 인정될까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23 08:48 성실회원

    미등기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등기된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이라면 유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집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소유권이 증여 등기로 이전되어야 하며, 토지의 등기 상태가 중요해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고 토지가 본인 명의라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미등기 상태여도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