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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투룸 월세 계약 관련 질문


포항시에서 미니 투룸 월세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 월세 집을 비우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했고,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월세 납부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계약서상으로는 02월 20일까지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올바른 상황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5 16:42 활동회원

    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는 내 권리 아닌가? 뭔가 이상한데

  • 집구하는직딩 2026.02.05 16:50 신규회원

    이거 그냥 집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중개 수수료 준 것도 있고 억울하겠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05 16:57 신규회원

    중도 퇴실이나 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과 사전에 서면이나 문자로 동의를 받는 게 꼭 필요해요.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 사전 입주나 이사에 대한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답니다. 다만, 동의받은 증거를 반드시 남겨서 나중에 책임 회피를 막아야 해요.

  • 월세살이중 2026.02.05 17:03 우수회원

    미니 투룸 월세 계약서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퇴실, 보증금 반환, 월세 지급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갱신 조건, 관리비 등 특약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옵션 제공 여부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하는 게 좋아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5 17:09 성실회원

    나도 이런 거 당하면 그냥 포기할 듯 ㅋㅋ 너무 복잡해 보여서 귀찮아짐

  • 청약준비중 2026.02.05 17:14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고 반환 기일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때만 가능하고, 일상적인 손상은 임차인 책임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월세 금액이 계약서와 다를 때는 관리비나 옵션 포함 여부를 재확인하고, 필요하면 계약서 수정을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