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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 증명 방법 문의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에 대한 증명 방법에 대해 여쭙습니다. 상황은 원룸 1년 계약 후 2년 동안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거주한 뒤 25년 11월 17일에 퇴거를 통보받아 26년 1월에 퇴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관리 업체에서 관리자 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3개월 전 통보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 계약과 퇴거 통보가 포함된 11월 16일과 17일의 통화기록은 남아 있지만, 이로는 정확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퇴거통보 증명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22 12:32 성실회원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는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해요. 문자만으로는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통화나 내용증명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기 전에 임차인이 통지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묵시적 갱신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성립해요.특히, 의무 위반 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