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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관련 질문
야식치킨신규회원
2026.01.08 16:06 · 조회수 0

저희가 묵시적 계약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요. 12월 9일에 통지를 했고, 새 임차인이 2월 19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말에 집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월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할지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08 16:08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후 임대 계약 해지 시 추가 비용 없이 계약이 종료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해지 권리가 없어질 수 있으니 “묵시적 갱신”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해지 조건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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