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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여부와 월세 인상에 대한 질문

칼퇴queen1ST
2026.01.23 04:29 · 조회수 5

현재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경우와 월세 인상에 관해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쪽에서 계약과 관련해서 의사 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세가 현재 대비 약 7.2%나 인상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대학가에 위치한 방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이럴 경우 제가 거절한다면 임대인이 아쉬워할까요? 계약이 끝나면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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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은행원B2ND2026.01.23 04:35
    묵시적 갱신은 만료 6~2개월 전 서면으로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가 필요하며, 통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통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분쟁 시 구두·메시지 통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일방적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