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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다른 층으로 이사 가능할까요?


23년에 1년 계약으로 집을 빌렸는데, 계약 만료일이 10월이었지만 이미 2년째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살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퇴실통보를 하더라도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윗층에 빈 방이 생겼고 그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당장 퇴거 의사를 밝히면 3개월 뒤에 나가야 하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온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 대한 중계비를 내고 윗층으로 재계약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계비를 내지 않고도 법적으로 윗층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5 17:46 신규회원

    윗층으로 그냥 옮기는 건 거의 안 될걸요? 원래 계약 따로 해야 해서..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5 17:56 성실회원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또한, 이사 계획이 있다면 해지 통보 시점과 3개월 후 퇴거일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5 18:00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인데 그냥 층 바꾸면 집주인이 싫어할 수도 있고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5 18:03 성실회원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하자’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워지고,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런 분쟁이 예상되면 상가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5 18:07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퇴거가 가능하니, 윗층으로 이동도 이 시기를 기준으로 계획하시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 모두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5 18:17 우수회원

    중계비 안 내고 옮기는 건 좀 어려운 거 같음 그냥 새로 계약하는 게 보통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