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묵시적 갱신 및 월세 미납으로 인한 집주인 거부 여부 문의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놓았다는데요. 이미 2년 연장된 상황이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 중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경우 2개월에 200만원을 연체할 때에만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이에 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지 5개월이 넘었음에도 집주인이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월세 납부 내역은 11월 7일에 월세를 입금하고, 12월 7일에 월세를 입금하고, 1월 7일에 월세를 입금하고, 2월 7일에 월세를 50만원 부족한 채 입금하였으며, 3월 7일에는 월세를 포함한 150만원을 미납하였습니다. 3월 21일에는 65만원을, 3월 28일에는 35만원을 납부하였고, 3월에 총 1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4월 6일에는 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20만원 부족). 4월 7일에는 월세 100만원을 미납하였고, 4월 15일에는 6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4월 25일에도 6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댓글 (4)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3 12:07 신규회원

    집주인도 답답할 듯 ㅠㅠ 계속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도 걸릴 거 같은데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3 12:12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 됐으면 함부로 못 내쫓는 거 아님? 월세 밀리면 좀 다르려나

  • 부동산발품중 2026.02.13 12:19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집주인이 임의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월세 미납이 2개월치(200만원) 이상이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현재 월세 미납 금액을 계산해 보면 3월과 4월에 부분 납부가 있었지만, 총 미납액이 200만원에 못 미치므로 집주인의 퇴거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속 거주하셔도 무방하고, 월세를 성실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3 12:24 신규회원

    월세 내역 보니까 딱 2개월 연체는 아닌 거 같은데… 계산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