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중도해지 시 부동산 수수료 관련 질문
다이어터우수회원
2026.01.09 11:42 · 조회수 0

현재 전세의 기존 계약 기간 2년을 완료하고 묵시적 갱신 중이에요. 묵시적 갱신이 끝나기 전에 집을 빼야 해서 부동산에 전세입자를 찾고 있는데, 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와 제가 보증금을 받고 싶은 상황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중도해지 시 집주인이 즉시 부동산 공고를 올리고 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있을까요?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09 11:44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중 집을 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이 2년간 자동 연장된 상태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 의사가 밝혀지면 집주인은 즉시 부동산에 매물 공고를 올려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공고 시점과 절차는 지역과 중개업소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서나 중개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