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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 월세 계약,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고 싶어한다는데


현재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 기간은 24년 2월 17일부터 26년 2월 16일까지입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측에서 별도로 연락이 없었고,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따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된다고 알고 있어서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6년 2월 2일에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월세를 올리고 싶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이미 묵시적 갱신된 것이냐고 물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리고 싶어하는데,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가 생각한 대로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 둘째,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 계약서 그대로 2년 계약을 갱신하고 월세를 올릴 수 없다고 부동산에 당당히 말해도 되는지. 셋째,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저를 내쫓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또 다른 조언이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2 16:15 신규회원

    월세를 올리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 그대로 2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조건 변경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월세 인상은 계약 조건 변경으로 간주되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즉, 월세 인상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02 16:18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이면 월세 못 올리는 거 아닌가?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2 16:24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 된 월세 계약에서는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월세를 올리는 것은 기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세 인상을 원한다면 별도의 재계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2 16:30 활동회원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인상을 위해 재계약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 등으로 월세 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퇴거 문제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2 16:39 우수회원

    근데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면 안 된다면서요? 법적으로 정해진 거 아니었나 싶음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2 16:48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 오면 좀 불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