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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합의서 작성 관련 질문
플리마켓러활동회원
2026.01.15 10:32 · 조회수 0

아직 미정인 아파트 월세 계약 종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26.02.09~28.02.08까지이며, 그 후에는 제 소유 빌라에 살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빌라는 23년 7월 n일부터 25년 7월 n일까지 세입자가 있어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28.02.08에 빌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27.07.nn의 6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할까요?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지, 실거주 목적일 때 27년 7월에 해지 후 28년 2월까지 여유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만약 27년 7월이 아닌 28년 2월 8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합의서를 새로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 뒤에 붙여도 되는지요? 합의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15 10:34 활동회원

    네, 빌라 세입자에게 27년 7월까지 6개월 전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시에도 6개월 전 계약 종료 통보가 필수이며, 실거주 목적이라도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7년 7월에 통보하면 28년 2월 8일 계약 종료까지 거주가 가능하니 문제없습니다. 28년 2월 8일에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세입자와 합의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기존 계약서에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의서는 쌍방 서명과 명확한 종료 일자를 포함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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