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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퇴거 요청: 임대인의 요청이 정당한가?


저희는 24년 3월에 1년 임대계약을 맺고, 25년 3월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6년 3월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퇴실 2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요청하는 특약에 따라 26년 1월에 2개월 후에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임대인으로부터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2월에 퇴거를 요청받았습니다. 이 요청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5년 3월에 자동으로 1년 계약이 연장된 것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사할 집과 일정이 맞지 않아서(26년 3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댓글 (12)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30 01:48 신규회원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요청이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먼저 임차인이 만료 6~2개월 전(주택 기준) 또는 6~1개월 전(상가 기준) 사이에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런 경우 기존 임대차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되며, 새 계약서 없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 짐버리는중 2026.01.30 01:52 성실회원

    임대인이 그냥 마음대로 2월에 나가라고 할 순 없지 않나?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30 02:00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모르겠고 피곤하다… 계약 잘 읽어봐야 할 듯?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30 02:04 활동회원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또는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하거나 재건축, 철거 등의 필요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임대인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0 02:13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거 맞음? 난 잘 몰라서…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0 02:23 신규회원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증빙 자료가 매우 중요해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전입신고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하고, 임차인은 해지 통보 시점과 방법을 서면 등으로 기록해 두어야 해요. 특히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1.31 01:55 활동회원

    그냥 자동으로 연장된거면 임대인도 2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님?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1 02:00 신규회원

    퇴거 통보 시기 좀 꼬인 듯ㅋㅋㅋㅋ 이사 일정도 맞춰야 하는데 힘들겠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1 02:08 성실회원

    1년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지 확인하려면 우선 ‘묵시적 갱신’이 발생했는지 살펴야 해요. 전세는 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월세는 만료 2~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 이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1.31 02:11 신규회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만료 6~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는 3개월(전세) 또는 1개월(월세) 전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통보가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챙겨야 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1.31 02:21 신규회원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때는 통보가 서면, 특히 내용증명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임차인은 통보 수신일, 내용, 요구사항을 문서로 확보해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의 요구가 정확히 확인되어 대응할 근거가 생겨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02:24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임대인 마음대로 날짜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