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무허가주택과 분양권 소유 시,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면 3년 안에 첫 번째 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도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분양권을 등기하여 2년 거주 후 매도하면 두 집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무허가주택이 멸실되어 입주권으로 변환되면 어떻게 매도 순서를 정해야 두 집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이 먼저 완공되고, 입주권은 그 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도 순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24 15:44 성실회원

    무허가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3년 내 첫 주택 매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나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무허가주택이 멸실되어 입주권으로 변환되면 입주권은 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2년 거주 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분양권 완공 후 입주권 완공 예정이라면 먼저 완공된 분양권 주택을 비과세 요건에 맞춰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입주권 주택 완공 후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해야 하며, 매도 순서는 완공 시점과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