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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관련 상황 질문


결혼을 해서 자녀 4명과 와이프, 그리고 저까지 6명이 모두 함께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60세가 넘으셨고, 저와 아내는 30세 이상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자격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공분양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9 17:30 성실회원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별로 자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분양 공고의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특공, 신생아특공,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유형별로 자격 기준과 추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 인정 후, 각 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9 17:38 우수회원

    이런 경우 무주택자로 안쳐주려나?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9 17:45 신규회원

    무주택 자격 기준이 복잡하다던데…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음..

  • 짐버리는중 2026.02.09 17:52 성실회원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때 부양기간 요건도 중요한데요, 합가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부양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세대 내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9 17:55 신규회원

    그냥 청약 사이트에 문의해보는게 빠를듯? 여기서 찾긴 힘들 거 같아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9 18:04 활동회원

    공공분양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주택 세대구성’ 여부입니다. 즉, 신청자와 가족 6명이 모두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어야 공공분양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특히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