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무주택자 청약 문의


가정에는 서울에 4억 가량의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시세는 7.8억대입니다. 부모님은 저와 함께 거주하시며, 어머니께서 작년에 인천 20평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집을 청약으로 대체하려는데, 60대 이상의 부모명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나 작은 평수의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또한, 부모님은 나이가 있으시고 아버지는 사업자인데, 결혼 후 집을 매매하고 나서 임대주택을 받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무주택자로 청약에 응모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2 09:28 신규회원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하며, 60대 이상의 부모 명의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60대 이상이어도 부모 명의 아파트가 있으면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부모님 집을 청약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는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배우자와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본인 명의 주택 보유 여부가 관건입니다. 결혼 후 집을 매매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청약 자격 확보에 필수적이며, 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자격 조건을 충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02 09:34 성실회원

    임대주택 받고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 그거 가능하긴 한 거야? 진짜 궁금함ㅋㅋㅋ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2 09:44 신규회원

    그게 진짜 무주택자 인정 기준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평수도 중요한 거 같긴 하더라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2 09:52 활동회원

    60대 부모님 명의 집 있다고 무조건 무주택자 되는 건 안 들었음… 뭔가 조건 더 있을 텐데